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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4년 8월에 보험 가입을 하고
24년 12월에 건강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하고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조사 나왔고 진단금이랑 수술비랑은
다 지급이 되어서 잘 처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기로 해지안내서가 왔네요
내용은 위 제목과 같고 24년5월달에 기타알러지비염으로
이비인후과를 다녀왔는데 3개월이내 투약
이 내용을 고지 안했다고요...
해지하기에는 기존 보험 없던 것들을 보강한거라
너무 아까운데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