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연두한 나무들이 참 예쁘네요.
오늘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보려고 아침부터 외출을 했어요.
얼마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령할수 있게되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신랑에게 자동차를 선물받게 되었는데요. 차량구입시 장애인등록이 되면 감면 혜택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아침부터 움직였는데 어렵더군요.
장해등급 심사후 장애연금을 받으니 당연히 장애인등록이 될줄알았어요.
그러나 그건 저만의 생각일뿐이네요.
암환자 4기면 중증장애인이라던데 주민센터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네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조 별표1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어를 차별화하여 혼동없게 해야지 비슷비슷한 단어들로 혼동하게 만든 이 상황이 짜증스럽네요
그래서 그만둘까했는데 그래도 알아나보자 하고 법령을 찾아보았어요.
저의 증상중 뇌전증증상이 있는것 같아여.
요 앞전에 통증으로 힘듬을 토로했던 증상이 발작증상 그것이 뇌전증 증상과 일치하더라구요. 그리고 진단 초기부터 뇌전증 치료제인 리리카와 리보트릴을 처방받아 복용중입니다. 약을 먹고있는 현재도 발작증상이 있어 힘들었는데 이것도 장애인등록 가능한걸로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신청해 볼까합니다.
혹시 저와같은 증상으로 장애인등록하신분 계실까요.
만약 계시다면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식적 항암중이고 몸상태는 나빠지고 있으니 이번 에 등록이 되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될거같아요.
잘 처리되길 바라고 바랍니다.
선배님들의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