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직전까지도 선결제 강요… 피해자 속출
소람한방병원은 행정처분이 통보된 이후에도 그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담실에서는 "치료가 급하니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할인 적용은 오늘까지 가능합니다"라는 말로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결제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대부분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고, 환자들은 보험금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면서 지불한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에 나서는 환자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 "소람 출신입니다" –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
더 큰 문제는 지금입니다. 소람한방병원에서 진료하던 일부 한의사와 운영진들이 현재 각지에서 유사한 병원을 개원하거나 기존 병원에 합류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신이 '소람 출신'임을 오히려 내세우며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라에서 면역치료 총괄했던 원장", "소람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한방병원" 등 사람 중심의 브랜드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업한 병원의 시스템과 논리, 영업방식이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성업 중인 것입니다.
※ 반복되는 불법 마케팅 사례들
또한, 많은 환우들이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동행을 비롯해 여러 암환자 커뮤니티,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암전문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나쁜 후기, 부정적 평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 병원은 자신들이 돈을 들여 만든 긍정적인 후기, 광고성 글은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반면, 실제 환자나 보호자들이 남긴 경험에 기반한 부정적 후기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게시중단 신청 또는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넣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사실상의 소비자 기만이며, 새로운 피해자를 막는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암전문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마케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자 알선에 따른 리베이트(페이백)
병원 외부 상담사 또는 지인에게 환자 유입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 이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입니다.
★ 후기 작성 시 치료비 감면 또는 주사제 무료 제공
블로그, 카페 등에 후기를 남기면 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주사제를 무료로 제공. 이는 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의료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가짜 후기 작성 대행
병원 마케팅 업체가 직접 치료 후기를 꾸며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유입된 환자들에게 동일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 정보통신망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상담사가 환자 유치를 조건으로 병원 시스템에 개입
비의료인이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예약을 유도하고 결정을 종용하는 구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건강을 위한 치료'가 아닌, '건강을 이용한 영업 시스템'으로 변질된 현실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