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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동행글보면서 힘을 내고 있었는데 저는 2020년에 위암 내시경시술을하고 추저관찰중 산정특례 1년을 남기고 2024년 위암이 재발하고 70프로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209년까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데 이제저는 잔존암이 없고 항암을 하지않아 공단에서 산정특례를 받을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교수님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