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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화요일 아버지가 임종하셨어요.
장례치르고 이제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려합니다.
부채나 부동산은 없고
통장 잔액 30만원 남은게 전 재산 입니다.
연락이 닿지않는 이복 오빠가 있어요.
그동안 병간호 부터 마지막 까지 곁에서 지켜드린 자식은 딸인 저 혼자했지만,
이복 오빠가 호적상 자식으로 올라가 있긴 합니다.
사망신고 후 아버지 통장잔액 30만원도
상속자들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
제가 단독으로 진행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