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난소암 관련 몇가지 문의

무소리
2025.06.13 07:35 | 조회 2k

올2월부터 난소암 3기C 진단받고 3차 선항암후

5월초 수술후 1차 후항암 받은상태로 현재 요양

병원에 입원 해있습니다...(아주대 장 석준교수님 주치의)

1..브레카 변이검사는 음성이고..HRD검사 (녹십자 의뢰)

는 조직체 부족인가 해서 검사불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야 표적 치료제 (제줄라..

린파제등)을 급여로 처방 가능한데.....다시한번 검사

할수 있을까요?...안된다면 HRD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와도 표적 치료제 처방받아 일부 좋은결과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은 음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니까 일단 표적치료제를 비급여 라도 처방받아

치료 하는게 좋을까요?

2...실손 1세대 (입원 1년간 1억보장) 있는데..표적 치료제를 비급여로 당일입원(낮병동) 해서 처방받아 치료할수

있게끔 병원에서 처리 해줄까요?...아님 1박입원

3...보험사 에서는 실손입원보장 1년안 에만 보상한도

가 남아 있기만 하면 실손보장 1년만기 3일전 이라도

표적치료제 비급여 6개월 처방도 보상 (수납일 기준임) 가능 하다고 하는데....병원에서 6개월 장기간도 한번에

처방 해줄까요?

4..혈액암 협회에서 표적 치료제 비용의 약 40~50%를

보조 해준다고 하는데...표적 치료제 처방받아 실손청구

후 보상 받은후 나중에 혈액암 협회에서 보조해준것

실손보험사에서 확인후 반환 요청 할까요?

4..난소암 치료방법중 방사선치료는 거의 적용을

안하나요?

전부가 아닌 1가지 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중하신 답변 기대 합니다

좋은하루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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