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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에 위암 전절제후 문합부 누출로 1개월 스폰지 시술하고 덤핑으로 고생하던중 1년 2개월만에 복통으로 응급실행,,, 다시 탈장수술...
근데 보험 청구하니 비급여인 SUSUL N 이 소견서에 빠져서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수술시 유착방지제를 사용했는지도 몰랐는데. 75만원정도 비급여인 모양입니다.
탈장도 속상한데. 보험회사까지 이러니...
소견서 받으러 서울까지 가야될까요?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