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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수술, 후속 치료) 후 4년째 추적관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치료비에 대한 보험료 청구를 진행중인데요,
통원치료비 약관이 있는 상품이라서
KB손해보험 측에 청구를 하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금감원에서 (암직접 치료가 아닌)추적관찰에 의한 통원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내놓았다는 사유로
지급을 하지 않겠다. 단, 이번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을 어떤 상황이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뭘 몰라서 겪는 일인건지 싶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