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실비보험은 없고 수술비 보험 하나 들어놓은게 있는데 거기서 질병후유장애 보장금액이 천만원이 가입되어있네요,
자궁육종암으로(자궁근육) 골반림프절,골반대동맥부위의 림프절까지 전이된 생태라 전이부위 및 자궁을 모두 적출했습니다.
추가로 방광을 살짝 침범해서 방광 벽을 긁어내어 봉합해놨고 육종암이 워낙 전이율이 높은지라 난소는 전이가 되진않았지만 양측 난소까지 모두 절제한 상태입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도(난소암이 아니더라도)
양측 난소절제 질병후유장애 50% 지급 대상이 될까요 ?
조언부탁드립니다..!(60대 여성으로 이미폐경인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