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전특례적용관련

선행l자육보
2025.07.08 14:54 | 조회 985

안녕하세요, 어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림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용 노출 시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산정특례 적용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1.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또는 진단일로부터) 적용되는건지,

2. 비급여항목 제외하고 전체금액(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에서 5%적용인건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에서만 5%적용인건지 궁금합니다.

※ 산전특례등록전날 키오스크에서 중간정산 내역으로 봤을떈 본인부담금이 600이여서 대략 산적특례적용되면

200후반대가 나오겠거니...했는데 400만원대가 수납되어서요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3. 6/22~26 입원기간에도 99% 암일꺼라 하셨었는데 산정특례 소급적용은 어렵겠죠..?

[진단과정]

- 6/19 연대세브란스병원 mri소견상 자궁육종암 의심소견

- 6/22~6/26 연대세브란스병원 입원(pet ct검사, 골반ct 등등) 후 산정특례 미적용 - 병원비 약 200만원 후반대

- 6/29~7/7 연대세브란스병원 입원(여러검사 및 자궁적출수술진행) 후 산정특례 적용 - 병원비 약 400만원 초반대

- 7/7 퇴원 시 수납하면서 산정특례등록되었고, 발급된 소견서에는 주진단명 / 소견내용 / 입원일 / 퇴원일이 기재되어있고 진단일은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수납 영수증]

[산정특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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