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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진아님,
저는 현재 위암 복막전이 환자로, 우측 요관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입니다.
스텐트 교체는 2차병원에서 진행중이며, 진료의뢰서에 암이 우측 요관으로 전이되어 배뇨문제 해결을 위해 스텐트를 삽입하였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후 2차병원에서 스텐트 교체 진행 후 보험 청구를 위해 확인서를 받았는데, 내용은 위암코드(c16.99)와 수신증 코드(n13.30)가 기재되어 있어
암수술비는 받지 못하고 수신증에 대한 질병 수술비만 보장 받았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주치의에게 확인하여 암의 직접적인 전이 (복막전이 또는 요관전이)로 인한 스텐트 삽입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청구하면
암수술비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