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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난소병변 없이 양측 난소절제, 질병후유장해 보상 받은 사례 있으신가요?

히든l자경보
2025.08.18 10:25 | 조회 787

안녕하세요.

최근 보험금 문제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 도움을 구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 넘게 파킨슨병, 뇌병변 지체장애, 치매까지 앓으시면서 집에서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으시면서 더 이상 아버지를 돌볼 수 없게 되어, 결국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양병원에 계신지 8개월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일로 어머니는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데다가, 건강 문제까지 겹쳐 더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보험도 없으셨던 터라 어머니는 보험만은 잘 들어두자 하셨는데, 정작 어머니가 수술 후 보험금 지급 문제로 또다시 큰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1기 진단을 받고 서울대학교 이마리아 교수님에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범위는 자궁 전절제, 양측 난소 절제 였는데 수술기록지와 의무기록지상 양측 난소에는 병변이 없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광범위 전자궁절제술 시행 시에 폐경후 여성의 표준치료로 양측난소난관절제술 시행함' 소견서를 써주셨고, 저희는 2012년도 가입한 보험이여서 보험약관상 '예방목적이면 지급제외'라는 문구가 없는 구약관 계약자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2018년 이후 개정 약관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여 예방목적이면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예방목적 기준의 적법성 및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여러 판례나 금융감독원 조정례 사안을 첨부하여 보험사와 다퉈보았지만 보험 담당자는 주치의 소견서에 표준치료라고 하는것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보험사는 ㅎㄱ화재 입니다.

혹시 저희처럼 자궁경부암 1기, 난소 병변 없이 폐경 후 양측 난소 절제 후에 보험금 받으신분이 계실까요..?

지급 받으신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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