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신청

지혜장l난보
2025.09.04 17:53 | 조회 2.5k

건강보험 장기요양등급 참고용 사례로 올려봅니다.

1. 공단에 신청(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대리인인 직계가족(딸)이 신청하였습니다.

2. 공단담당자가 전화로 엄마의 현재 상태를 물어봄.

(외출시 & 식사 & 평상시 움직일 때 보호자의 도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방문일정 조정

4. 방문실사

5. 의사의 소견서제출(암 진단받은 2차병원 과장님께 의뢰 - 병원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

6. 등급판정 심사 후 전화로 통보받음

(엄마의 상태)

1. 수술 및 치료상황

가. 2019년 좌측 대퇴골 골절수술 – 2025년 6월 배농시술 후 염증치료(현재 항생제 복용중)

나. 2023년 우측 대퇴골 골절수술

다. 현재 난소암 항암 3차진행완료 – 발바닥 감각둔화, 허리통증, 손가락저림

라. 빈혈 : 철분주사 및 수혈치료 다수

2. 일상생활수행능력(컨디션이 가장 최악일때 기준으로 집 방문때 설명드렸습니다.)

가. 보행 : 혼자보행 불가능(보행보조기구 사용), 낙상위험, 욕실 안전바설치

나. 이동 :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의자 이동시 현기증 자주 발생, 도움 필요

다. 배변, 배뇨 : 항암전 요실금이 있었으나

항암 및 왼쪽 대퇴부 염증치료 후 거동 불편으로 화장실 도착 전 실수 잦음.

뒷처리도 도와줘야 함.

라. 샤워시 도움 필요, 하의 혼자착용 불가

마. 식사 : 컨디션 상태에 따라 도움필요

바. 복약관리 : 다수의 약복용

아침,점심,저녁에 먹는 약들이 달라서

약 구분 및 복용여부기억불가(보호자 관리필요)

사. 보호자 부재 : 보호자 직장생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

담당자분의 실사에서

현재 복용중인 약을 알려달라고 해서 처방전과 퇴원시 받은 복약지시서를 보여줬습니다.

보호자인 저는 현재 치료된 내용과 그로인해 혼자생활이 어려우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으며,

이후 담당자분이 엄마께 단순한 덧셈, 뺄셈, 간단한 인지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지체하면서 대답을 하였지만 정답을 얘기했구요)

요양등급 3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치료내역과 거동불편으로 인한 보호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되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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