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진단비 고지의무 위반(3개월내 병원진료) 계약해지 대응법은 없나요?

몽
몽키l대본
2025.10.25 11:50 | 조회 1.7k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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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장암3기 진단받고 수술날짜 잡아서 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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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가입되어 있지만 가입 후 1년미만으로 100%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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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병원에서 대장암으로 진단 확정 c18 (조직검사결과 악성 신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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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를 청구하였는데 3년 미만 발생으로 현장조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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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같은데. 정말 제 기억으로 너무 당당하게 면담에 임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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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5월 건강검진시 위내시경 결과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하여 2주간 제균 치료 "완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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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가입 전 해당내용을 고지하였고 설계사님께서 3개월 이루 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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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가능하다 얘기해주셔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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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힐리코박터 제균 부작용으로 인한 변비로 인하여 10월경 내과 방문 선생님께 제균 완치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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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조치 *이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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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이 지나 11월에 보험을 가입하자고 설계자님께서 얘기하셧고 저는 그래도 1개월 정도 더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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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하는게 맞을것같 다고 애기하고 12월에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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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년 8월 장염으로 병원진료, 지속적인 소화불량 및 복부팽만으로 9월 종합병원 내원 CT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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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 되었고 큰병원에서 내시경 권유, 이후 큰병원 진료 대장암으로 확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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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서울 ㅅㅅ병원에서 대장암3기(임프절 전이)로 판단 수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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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험사 손해사정사 면담 간  3개월 내 병원진료기록 확인(건강e음앱) 제가 3번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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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당시 흔한 변비로 소화제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진료기록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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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확인후에야 저날 병원 진료받은 부분이 기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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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기록 결과 : 변비로 인한 과민성대장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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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 당시 기존 치료 등 가입에 위반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었는데. 기억못할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화근이 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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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후 설계사와 통화하였고 설계사분께서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은 적용될것 같으며 진료내용이 대장증후군이라 대장암과의 인과관계도 보험사에서 재판단할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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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으로 저도 손해사정사님을 선임하여 계약해지까지는 어쩔수 없어도 암진단비라도 받을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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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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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고지의반 위무에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 내용부분이 고의성과 중대한과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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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과 대장암과은 완전 다른질병이며 현재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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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소화기쪽으로 병원을 다닌적이 살면서 작년이 처음이였고 변비약 처방 후 8월까지 아무증상 없이 대소변 잘보며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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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심치않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햇던 부분이 지금, 이시기에 생기다보니 당장 수술부터 이후 치료(항암치료)까지 너무 힘이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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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의 보험사가 인정을 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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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담금 부지급 및 계약해지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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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부터 지금까지 PC앞에 앉아서 검색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멘붕이 오네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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