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말~10월 초에
질병상해후유장애 3%보험 게시판에 질의했던 사람이에요.
닉네임 현수 엄마, 그리고 태진아님. 그외 같은 병인데도 보험료 받거나 받지 못한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정보를 취합하는데 큰 도움 받았습니다.
제 문의 글이 실수로 사라졌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듯하여
정보 남깁니다.
<자궁내막암 1기 a 수술시 난소 제거 후 가입금액의 50% 보험금 받기>
1. 진단서에서 난소난관 절제 앞에 치료 목적으로 라고 꼭 써 달라고 하기
2. 이미 진단서 받은 경우
-보험사와 분쟁사유 원인: 자궁내막암 초기는 난소에 암이 전이된 것이 아니니 치료목적이 아니고 예방목적이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사 주장, 실제로 보험금 청구했으나 이와같은 사유로 거절된 분이 많다고 합니다.)
☆ 해결방안
- 진단서 수정받기(진단서 발급 후 3년까지 수정 가능함. 담당교수가 정년으로 퇴직해도 상관없음, 단, 없는 사실은 병원에서 절대로 써주지 않음)
-"안녕하세요. 진단서에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 치료목적으로] 난소난관 절제라고 써주세요.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입니다." >>> 전 진짜 이대로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 특약이 직장 단체 보험에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보험 청구 완료 2달 남기고~^^~)2025년 9월에 병원가서 진단서 수정한 후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손해사정사가 배치되었다는 문자가 오더라구요. 안주려나 손해사정사를 써야하나? 걱정했는데 바로 가입금액의 50%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포기마시고 꼭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 암이 아닌 경우라도 치료목적으로 난소 제거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