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돌아가신 뒤 행정절차 문의드립니다.

공룡곰l대보
2025.11.06 18:42 | 조회 527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 안심상속원스톱으로 재산. 채무 확인 후 상속등기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 찾다보니 3개월 이내 상속포기절차라는게 있는데 이건 한정승인 같은걸 진행하는 사람만 해당인거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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