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환급금..연말정산시

하늘햇살l골보
2025.11.23 15:26 | 조회 725

아이떠나고 오랜만에 글을 적어봅니다.

우리회원님들 글을 읽다보면 맘이 아파서 사실 잘 들어오지 못할때도 많았지만

제가 알려드릴일이 있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지금 친정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22년8월경부터 계셨으니..병원비는 제법 나오긴해요

그런데 며칠전 신랑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부터 의료비정산이 과다 청구가 되어 세금을 많이 환급 받았으니 다시 내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안내에는 23년도 의료비 1300정도인데 본인부담환급금을 590정도 제하지 않았으니 환급받았던 세금내고 거기에 지방세까지..ㅜㅜ

생각해보니 내는게 맞긴하지만 본인부담금을 다음해에 환급받는데 얼마를 받을지 어찌 알수 있는것도 아니고..사실 아버지 통장으로 받다가 지금은 언니가 보호자로 있어서 언니가 받고 있다는건 알았지만 금액이 그정도 인지는 몰랐거든요..

이런경우 처음이라 ㅜㅜ

연세가 90넘으셔서 실비는 없으세요..

신랑앞으로 건강보험에 올라가 있으니 저희쪽에 연락이 왔어요.

공단에서 환급 받으면 병원비에 보태고 있기에 ..

이런경우는 저희뿐 아니라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것 같아서 글 올려보니다.

세금부분은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아 국세청 또 저희가 사는 구청에 전화해서 처리를 다 해야 했어요.

아마도 내년에도 이런일이 있을것 같아요

실비 같은경우는 바로 청구하면 그해 받은 금액이 바로 뜨는데 한해 지나고 받는건 알수 없으니..내년 1월에 연말정산 할때도 잘 알아봐야 겠어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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