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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주 전에 십이지장암으로 십이지장. 췌장 반 이상. 담낭. 담관. 위 일부. 소장 일부. 간 일부. 대장 1/3가량 절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조직검사 결과 나와서 십이지장암으로 산정특례 신청하였습니다. 오후 교수님 회진 때 다른 장기 전이 여부를 물어보니 "췌장에만 전이가 되었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산정특례 신청을 한 번 더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십이지장암 한 가지만 등록된 채로 치료를 받나요?
등록명칭이 따라 산정특례 가능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추가 신청을 해서 두 가지 병명으로 등록을 하시는지, 아니면 처음 신청대로 두시고 치료릉 받으시는지요? 이런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