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고지의무 위반여부 문의

미짱l직본
2025.12.19 16:21 | 조회 1.3k

안녕하세요.

저는 대장암 2기 환우로, 25.2.21일 대장암 수술후 21.4.19일 현대해상, 22.7.21일 흥국생명 가입한 보험으로 진단금 수령했고 면책특권이 적용되어 보험료 납부 없이 다른 질병 보장 유지중입니다.

25년 10월 말경에 목에 솟은 낭종으로 이비인후과 방문했다가 갑상선 초음파를 찍고 중간모양의 추적 관찰 요하는 0.49mm 정도 결절이 보인다고 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 초음파 재촬영을 권유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갑상선 결절도 상기의 두 보험에 고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보험에도 관련 질환으로 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절은 커지거나 하면 결국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 암인지 알수 있는데, 나중에 고지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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