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연장

건강하자울아빠
2026.01.08 06:39 | 조회 2.1k

아버지께서

1. 2021년 4월에 위암으로 esd 시술 받으셨고, 당시 산정특례 인정 받음

2. 2021년 11월에 또 위암 발견되어 esd 시술 받음

3. 2023년 2월에 또 위암 발견되어 esd 시술 받음

올해 산정특례 종료라, (검색하니 건보 공단에서 종료 안내가 온다는데 왔는지 아버지 휴대폰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 있으셔서 휴대폰 통화 기능밖에는 못 하심. 내일 확인 해 보겠습니다.)

12월 말에 위내시경과 씨티 찍은거 오늘(26.1.7.) 검사 결과 들으러갔고, 저는 마지막 처치를 받은 23년 2월 기준으로 5년 지나야지 완치라 생각되어 산정특례가 당연히 연장될거라 생각했는데 연장은 재발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연장은 불가하다 하시는데... 하필 지금까지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안식년이시라 오늘 처음으로 다른 교수님께 진료를 받았거든요.ㅠ

올 12월에 검사 예약하고 왔는데 이제부터는 다 산정특례없이 비용결제 해야한다는데, 개인 사보험이 전혀 없으셔서 걱정입니다.

1. 병원 안내가 맞는지?

2. 공단에 연락하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3. 교수님이 안 바뀌셨으면 교수님 재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4. 올해 공단 건강검진 대상이신데 건강검진에서 제공되는 위내시경 검사 찬스를 이용하고 차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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