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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어머님이 12월에 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5년간 의료비가 적게 나올꺼라고 말씀 하셨다 하더라구요.
이 때 제가 간게 아니라 신랑이 가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 산정특례? 이거 같은데 맞을까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번달에 어머님이 대학병원에 피검사+교수님 진료를 보았는데 3500원 나왔거든요.
이게 특례가 적용이 된거 같은데...
따로 저희가 공단에 제출할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암환자는 본인부담금이 5% 라고 되어 있던데
그럼 이건 암 관련 검사, 진료, 수술 할때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일반 감기로 병원에 가시면 이건 적용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