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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문의드립니다. 항암낮병동치료후 입원실비청구를 한뒤 통원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유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위해 12월9일 289만원 (빌로이)선결재후 289만원 영수증과 12월9일진료비세부내역서을 받고 12월11일 항암낮병동에서 항암주사를 맞고 주사확인서와 추가결재 8천원 영수증과 12월11진료비세부내역서 및 입퇴원서를 받아 보험사에 재출했습니다. 두서류를같이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보험사에서실비금액을 받았는데( 메리츠와 현대해상입니다. ) 첨부한서류중 주사비를결재한날짜가 12월9일이며 진료비세부내역서도 9일로 되어있어 9일자결재건은 외래진료가 되어 통원25만원만 적용이 되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ㅡㅜ 항암치료준비를 위해 먼저 선결재한건인데도.. 주사확인서를내어도 안된다고하세요 실제로입원치료한날이 12월11일라고해도 세부내역서와영수증기준이라고만합니다.
이런상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다시 입퇴원으로 실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병원에 얘기하면 결재는 9일이자만 진료는 11일에 했다는 증명서같은게 있을까요?/
이런건이 2건이다보니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ㅡㅜ 항암주사비가 너무 부담이되어 실비를 받고자했는데..물어볼곳이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