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관련하여...

윤
윤쓰파l위본
2026.01.27 11:54 | 조회 3.9k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더라구요. 2가지 질문으로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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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특례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항목에 산정특례 체크는 했는데...

'장애인코드'항목이 있던데 이걸 중증환자(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장등, 중증환자 중 택 1)로

선택해야할지..........

'장애인증명서'에 기한이 25년 1/1~12/31 이던데... 저의 경우 항암없이 수술만해서 1년한정인지

산정특례기간 5년간 매년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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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년 식도암으로 수술하시고 산정특례 등록되셨으나 25년 작고하신 부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도 인적공제 등록된 자녀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이미 핸드폰도 해지했구요.

그땐 몰랐는데 제법 크더라구요 공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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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궁금합니다. 성실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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