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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에서 위수술 항암8차도 끝냈는데 산부인과 자궁내막증 소견이 있어 초음파를 했는데 12만원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정특례 적용 안되냐 하니 위쪽이 아니라 비급여로 하신거 같다고 하시네요(지방이라 기차시간때문에 쌤께는 여쭤보지 못하고 앞에 데스크있는 분께 여쭸어요)
3개월후 또 신세 산부인과 가서 여러 검사를 하는데 그때도 비급여로 하면 비용이 많이 청구될거 같은데 쌤께 산정특례 안되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경우 있으신 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