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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발병후 5년이 도래하여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해제 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암4기 판정후 항암을 거쳐서 추적관찰중입니다.
펫시티를 6개월에 한번씩 찍으며 추적관찰중이며
림프절쪽에 암흔적이 서너개 남아있으나 활동을 하지는않고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이고 요양병원에서 입원해서 면역에좋은 약품등을 처방받으며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에서 제외되면 실손보험에서의 병원비도 중단되는건가요?
지금 제상태에서 산정특례가 연장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