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체중이 35키로
환자본인이 항암을 강력원함
사망하심
가족들이 저런 상태에서 항암하면 위험할수있다는 이야길 실시간으로 못들었다고 의료과실로 소송걸었어요
이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항암기준이 바뀔듯해요
환자 생존 의지와 의학적 판단의 충돌... 항암제 재투여 '설명의무' 논란의 본질
발행 2026-02-23 14:20
병원 측, "환자의 강력한 치료 지속 요구 반영"... 의학적 결정권과 절차 준수의 접점 찾기
법조계, "사전 동의 미흡 시 의료과실 소지"... 현장 의사들 "긴박한 임상 상황 무시한 처사"
사망 환자 조정 신청의 제도적 모순... 의료진·유족 모두에게 장기적 사법 리스크 전가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의 곁에서 끝까지 생명의 불꽃을 살리려 했던 의료진의 헌신이, 차가운 법적 공방의 시험대에 올랐다. 위암 투병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항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병원 측은 환자 본인의 강력한 치료 의지에 부응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삶에 대한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았던 의사의 결단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라는 가혹한 프레임에 갇히게 된 것이다.
당시 체중 35kg의 쇠약한 환자 상태는 치료 중단과 지속 사이의 고도의 판단을 요구하는 지점이었다. 의료진은 1차 투약 후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재투여를 결정한 근거로 '환자의 강력한 의지'를 들고 있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원할 때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진료 거부나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충을 토로한다.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의학적 결단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치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다.
법조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별개로 보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고위험 항암제 재투여와 같은 중대한 결정 시, 보호자에게 실시간 수치 변화와 예견되는 위험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짚었다. 의사로서는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나, 현행법은 가족 등 대리인과의 소통 절차를 생략한 것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번 사건은 의료진과 유족 모두에게 불리한 구조를 드러냈다.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규정은, 복잡한 가족 관계로 인해 과실 여부를 조기에 규명할 기회를 박탈한다. 이는 의사 입장에서도 명예를 회복하거나 사안을 종결짓지 못한 채 장기간 잠재적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원인이 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법적 절차 사이의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법조계 측은 "의료진의 선의와 전문적 판단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과실로 단정되는 사례가 반복될수록, 현장의 의사들은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의료 행위의 가치를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하기보다, 임상적 결단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