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수술 후 [장애인 증명서 - 비영구 장애인] 관련 - 연말정산 혜택 있음.

김제프l위본
2026.02.26 15:54 | 조회 348

안녕하세요?

위암으로 위를 전절제하고 올해 3년차 입니다. 하루하루 감사하고 예전보다는 절제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신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니 참고하셔서 늦었지만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암이 장기에 퍼져 장기를 제거한 상태 (절제술)을 하신분만 해당됩니다.

2.담당 주치의에게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발행 요청

3.증명서 발급창구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비영구장애인-장애기간이 명시됨 을 발급

4. 연말정산시 해당가구구성원에서 장애인 클릭(200만원 상당의 연말정산혜택)

5. -근로자의 경우 원청징수영수증 출력 + 장애인 증명서 재무과에 제출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또는 세무소에 제출

※ 매번 원본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본을 복사하여 해당기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꼭 저와 비슷한 분들은 세액공제 받으세요. 원천징수가 끝났어도 추가로 제출하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직장은 해준다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같아서 업로드 합니다. 환우님들 암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화이팅 입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십시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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