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하려는데 사망신고

백년만년I위보
2026.03.19 16:29 | 조회 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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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포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망신고는 안 했는데 사망신고 먼저 해야하나요? 사망신고 돌아가신지 일주일만에해도 되는건가요? 장의사분께서 사망신고 빨리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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