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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자구요. 어머니께서 현재 치료중 이신데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회사에서는 깔끔하게 계약만료로 퇴사로 처리해 줬어요.
그래서 이직 사유에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고요.
근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했는데 퇴사 전 2개월 정도 휴직했던 이력이 있어서 상담하시는 분이 어머니께 상담 때 아팠었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진단 받고 2개월 정도 휴직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팠다고 했다고 하네요ᅮᅮᅲ 암이라고 하지는 않고, 아팠다고 했다고만 합니다.
현재 수술로 암 덩어리는 완전히 제거 했고, 추가 항암 조금 해야 하는데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아직 소견서 안된다고 하시구요. 언제 소견서를 써 주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지만 계약만료 구체적인 사유가 질병으로 들어가는건가요?.. 그럼 소견서 없이는 비자발적퇴사가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질병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해야할까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신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