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간 이식환자구요
그동안 교수님 오더로 수술 이후 필요한 검사(추적검사) 이식병원에서 다 했는데 (간초음파 간CT 위,대장내시경)
이번부터 위,대장 내시경만 이식병원에서 아예 불가하고
집근처 일반병원에서 하고 오래요
(다음 외래 때 검사결과 제출)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이식병원에서 검사할 때는 어차피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있고 각 검사파트에서 전산확인도 되니까 검사비는 당연히 산정특례 적용이 됐는데
일반병원은 계속 일반 건강검진으로만 설명을 하더라구요
24년도에 이식병원에서 위,대장 수면 내시경 비용이 3만원이 안됐눈데 일반병원은 수면비만 10만원이고
검사비는 검사 후 최종적으로 알려준대요
그럼 산정특례 적용은 되는거냐 물어보니 검사 후 전산으로 내려와야 확인가능하다는데…@_@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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