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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힘든 와중에 남편의 남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나름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남겨준게 많아 해야 할 일들이 있는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이와 함께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상 제 친정 식구(친정아버지또는 여동생 등)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혹시 선임 신청할 때 시댁 쪽이 아닌 친정 식구로 지정해서 무사히 법원 허가를 받으신 회원님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법원에서 친정 식구라고 해서 까다롭게 굴거나 기각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요
혹시 친정 식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워보신 분 계신가요?
법원 서류 제출할 때나 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 선례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작은 조언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날이 더운데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