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죄송하지만 문의드려요

경이l대보
2026.08.02 01:20 | 조회 609

엄마명의의 집을 남겨두셨습니다.

2024년 11월. 진단후에. 엄마집이 있음에도 동생이 자신의집으로 이사하고 엄마집은 월세주라고 강요해서 엄마가 동생집으로 이사하셨고 지내시다가 올해 3월에. 소천하셨습니다.

엄마집월세는 엄마반.동생이반을 하기했고. 현재는 동생이 모두받고있습니다.

엄마집 세입자 만기는 올해12월입니다.

저는. 지역건강보험이 최저보험으로나옵니다.

그런데 4월분부터 세배가 더나와 공단에물어보니 집이 하나더 잡혀서그렇다고합니다.

자동으로 장녀인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저는 12월세입자만기가되어도 추어도 4형제공동명의로된집에 들어갈마음도없고 팔아라고 의사를전했는데.

남동생은 그집에들어가라. 주말에한번씩가서 자고오고싶다. 첫째여동생은 누가그집에니들어가라고할줄아냐라고하고 막내여동생은 난 그집에 공동명의할생각도없고. 자기지분만큼 저한테 돈을달라고합니다.

엄마집은 육십프로이상이대출이고 그대출금을 혼자갚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2월이 세입자 2년살고만기인데 집주인이안들어가면 2년더연장할수있는 권리가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한테 건강보험료가 엄마집으로인해 22,000나오던게 4월부터 82,000이나오고있습니다. 아직취업도못하고있고요. 취업이쉽지도않네요.

12월에 세입자가 연장을하게되면 또 월세는 첫째여동생이 다받아가고 건강보험료도 한푼도 안낸다고합니다. 전 월세를다받아가든 상관없습니다.

잘사시던엄마집을 무슨생각으로 자기집으로이사시키고 엄마집에 세입자를 넣어서 저한테 이런피해를 주는지모르겠습니다.

명의를 절대로 내명의로못한다고하니 다들 자기들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속이상하고 답답합니다. 다들괘씸하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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