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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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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슬기로운 간편건강PLUS (25.04) 1종,3종(간편심사형) 보유중입니다.
2026.6.29.
S상결장암 진단,
복강경 하 결장 전방절제술 시행
5종 수술비 지급 받았습니다.
2026.8.25.
간 전이가 확인되어
S5, S8 복강경 하 쐐기절제술 시행
3종 수술비 지급 받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니
* 별표 20에 따라 원발암이 아닌 전이암 등은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 수술로 분류되어 3종 으로 분류가 됩니다.
* 5종에 해당하는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의 의미는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해당 약관에 따라 원발암으로 분류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복술이 아니기에
35번. 4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전이암은 5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없지않습니까
또한 약관에 따르면
전이암이라는 이유로
'기타악성신생물'로 분류된다는 문구도 없는데요
쐐기절제술로 해당 범위의 전이병변을
절제연 침범 없이 모두 절제하였다면
관혈적 근치수술에 해당하여 5종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전이암이기 때문에 '근치'가 아니라고 해석하는건가요?
그렇지만 절제가 가능한 범위였다면 이 또한
근치수술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감원 민원을 접수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경우에 3종은 100만원
4종,5종은 500만원이라 금액차이가 있기에..
고견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