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실비가 없어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는데 최소의료부담비가 1530만원 이상이면 개별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지급 대상자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90일 정도의 영수증을 제출(2000만원 이상이 나와서 급해서 먼저 제출함)해서 해당자가 되었는데 나머지 90일정도의 영수증을 더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이때에도 지출한 의료비가 새롭게 1530만원이 넘어야할까요? (같은해, 같은 질병입니다) 아니면 기준에 통과했으니 그 금액 미만이라도 신청할수 있나요???
2. 일년에 180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외래의 경우에 외래 1일이 1일로 되는건지 외래 1일에 받은 약( 아버지의 경우 2주 정도의 약을 받음)의 일수로 14일로 날수가 세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번의 경우에 지사와 고객센터에서 서로 다른 답을 주셔서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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