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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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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님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난소암(C56.9)으로 자궁과 난소를 전절제하고 표준항암 6회를 마친 이후에,
아바스틴 표적치료 12회를 3주에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적치료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싸이모신 등의 보조적인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S생명과 P국보험에 가입된 상품이 있어서
암입원급여금을 신청하였으나,
표적치료 기간 동안에는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표준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암입원급여금을 지급 받았었는데,
표적치료는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보험사의 사정 결과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환우님들께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셨는지,
대처는 어떻게 하신 사례가 있으셨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