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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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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주 위 ESD 진행 후 2주 뒤 외래가 잡혀있는데
그 때 최종병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입원에 대한 실손보험은 일단 청구해놓은 상태인데
암 진단비 관련하여 아직 서류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아서
청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1.위 말씀드린 것 처럼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병리가 나오지 않아서
2주 뒤 첫 외래가 잡혔을 때 발급을 받은 후 바로 청구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직검사 결과지는 병원에서 판독한 최초 결과지를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종 병리보고서를 첨부해야하나요? 병리 보고서에 조직검사 결과가 같이 나와있나요?
2.원래는 암보험 가입 전화를 무시하는 편인데
지난 4월 달에 뭔가에 홀려서 가입권유 하시는 분을 통해서 암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약관상 90일이 지나면 가입 금액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험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1) 보험사에서 별도로 의료자문을 구하거나
2) 제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동의서를 작성
이 2가지를 손해사정사에서 나와서 본다고 하는데
2번의 동의서는 서명을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의료자문 같은 것도 진행한다고 할 경우 서명을 해야하나요?
의료자문의 경우 너무 말이 많아서요..
뭔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감액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분은 독립 손해사정사도 고용해서 대응한다고 하고 금감원도 고려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