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태진아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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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l폐본
2026.10.26 21:09 | 조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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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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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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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장에 항암물약1천,항암방사선1천,표적항암약물치료비6천5백(최초1회),표적항암약물치료비5백(연간1회),표적항암방사선(세기조절방사선)2천,표적항암방사선(항암양성자방사선)3천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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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치료를 받고 평소대로 세부내역서,영수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치료비가 입금 되나요?

2.표적항암약물치료비는 보험약관상에 기재된 약재로 치료시 가능한건가요? 저는 면역항암인데 약재는 키트루다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명이 표적항암으로 되있어서 햇갈리네요. ai가 그건 상관없이 약관에 기재된 성분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못믿어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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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미리 감사 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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