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산정특례에 궁금한점 있어서 글을 남겨요
항암하면서 조기폐경이 되었는데 산정특례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백혈병 걸리기 2,3개월 전 월경이 심해서 미레나도 시술했었는데
항암이랑 이식으로 폐경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된다고 하네요
분명 혈액암 병동에선 항암 전 폐경이 될수 있다고 난소얼리는 것도 알려주고 했는데
암 치료 받기 시작하면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마련인걸 의료진이 모르는 건지
동네 병원이 아니라 대학 병원인데도 타과 환자 케이스라 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건지
회피 하려고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게 선생님들 마다 케바케 라는데
이외에 호흡기내과나 안과는 산정특례가 됐는데 치과랑 산부인과는 해주질 않네요
조기폐경이다 보니 진료를 오래 볼것 같은데 속상하네요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도 잘되어 있고 같은 병원끼리는 진료기록도 볼수 있는데 왜 환자가 직접 선생님한테 해달라 하고 증명해야되는지..뻔히 항암이나 이식후 합병증이고 부작용인데 선생님에 따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하는지..
산정특례 제도가 좀 더 보완 됐으면 하네요.
ㅅㅇㅇㅅ병원입니다 혹시 ㅅㅇㅇㅅ병원 산부인과에서 산정특례 해주시는 교수님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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