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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은 직장암 절제술과 4개월후 장루복원수술해서 2회의 수술을하는데
보험 약관상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1회에 수술당 금액이 명시되어있어요..
그럼 복원수술도 2회째 수술에 해당되는거라 생각하는데 수술확인서 1, 2회분을 보냈더니 복원수술은 아니라고 한번의 수술비만 나왔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건 다른 보험 회사에서는 암수술비로 2회(장루복원수술) 수술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나온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장루복원수술은 암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회수술이 암수술에 해당된 보험사 내역을 보내달라네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여기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