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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ㅅㅁ 손해사정인 진료기록 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20년전 가입한 보험이구요..
1. 암수술 마치시고 바로 전원하여 요양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퇴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전 대학병원 서류로 암진단금 수령하였고, 보험사 연락과 확인절차 없었습니다.)
2. 이후 요양병원 퇴원하시고 입원일당, 건강회복자금, 간병자금을 청구하였는데
ㅅㅅㅅㅁ 손해사정인이 연락와서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발급범위는
-최초병원(대학병원) 암치료와 관련된 암센터 및 통증, 합병증 치료 연관 진료과에 대한 전체기간 경과기록지
검사결과지 퇴원요약지
-요양병원 초진 경과 입원 간호(정보조사지 및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검사결과지(입원전기간)
입니다.
**카페 검색하여 보니 일단 동의는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동의서에 공백두지 말고 자필로 범위기재,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는 해줘도된다.
단, 면책동의서, 지급확인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진료비열람은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고봤는데....
(질문)
1. 위 발급 범위는 동의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손해사정사가 개인정보 처리동의 및 위임서를 보내왔는데 사인해야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