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2월에 보험을 가입했고 2021년 8월에 동네 산부인과 방문해서 조직검사 하고 진료의뢰서를 주셔서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해보니 자궁내막암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니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했더라구요.
손해사정사와 만나기 전 첫 통화당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5년치 내역을 달라고 하기에 거절했더니 협조를 안해주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자를 못받는다고 일부러 겁주듯이 화를 내더라구요.
그후 만나서 이전에 자궁경부암 검진 받은 병원 1군데, 이번에 갔던 동네 산부인과 1군데, 대학병원 1군데 총 3군데 병원 말하고 그 병원에 대해서만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위임장 적어주려고 하니 거주지. 직장 주변 모든 병원을 탐문해야된다고 다 동의를 해달랍니다. 그것도 병원 이름이 다 기입되어있지 않는 백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니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또 대화 도중 보험사측에서 제가 보험 가입한 기간이 짧고 보장금액도 크고 여러가지 보장내용이 많으니 자궁내막암 말고도 가입한 보장내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료 기록을 알아오라고 했답니다.
저는 자궁내막암으로 청구를 했는데 자궁내막암이 아닌 다른 일반 내과. 이비인후과 다 알려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관련된 글을 많이 보았는데도 한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019년 12월에 보험 가입을 했는데
2019년 4월에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검사 하고 자궁내막에 용종이 있는 것 같고, 생리 4~6일때쯤 피검사. 생리 끝나면 초음파 보자고 권유를 하셨는데 제가 안갔습니다.
그당시 진료차트인데 진단 받거나 치료받거나 재검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트집잡고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까요?
저 진료차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기록 열람 위임장에 싸인을 해주거나 제가 직접 필요 서류를 떼주려고 합니다.
두서도 없고 글이 긴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