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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교보생명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온다는 문자를 받고 2일후 집으로 방문을 해서 본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 받은 의무기록을 확인 한다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동의서 및 신분증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이유인즉:저는 조기위암으로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가 목적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입원일당을 줄수가 없다는겁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치료도 해당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왜 입원일당은 안된다는건지? 어이기 없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 경험 하시는 분 계실까요?
금감원에 민원 접수 할 예정인데 접수 하게 되면 추후 요양병원 입원 하게 되면 실비 지급도 안되는거 아닐까요? 어처구니 없는 이상황이 황당하기만 하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