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MG에서 의료자문 동의 거부하면 소송 걸으랍니다.

웨
웨이트로즈
2022.01.14 11:33 | 조회 2k

MG손보와 실비 지급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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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압노바,고주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로 인정을 해줄 수 없대요.

대학병원에서도 압노바는 처방 받는다고했더니 그것도 인정 못해준답니다. 암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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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는 의료 자문 동의 안하면 MG에서 정식으로 공문 발송하고 의료자문 강제(?)로 받게하겠대요.

서울 상급 병원 의사한테 가야하고 제가 정한 병원급 의사는 안된대요. 어떤 의사한테 갈지는 랜덤이고 의사 성향은 우리가 파악 할 수 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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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싫으면 소송하라고한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 되나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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