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질병수술비

오렌지드림
2022.01.14 14:19 | 조회 497

어제에 이어

1~3종 수술비관련,지급담당자는 최초 수술은 근치로 3종(1회만지급)이지만 이후 5년내 동일부위 재발전이 수술은 2종 기타악성신생물 수술로 지급한다는게 내부 규정이라고 해요.재발인데다 수술후 항암까지 한건 근치로 볼수 없다면서요.

이번수술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소견서 제출시 재심사 해보겠다고하구요.원하면 보험회사 고객센타로 민원넣는 방법이 있다고하네요.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고객센타로 민원넣는게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하고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5년.1회 이런 내용이 없는데 어쩔까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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