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알릴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금 지급 불가

짱아언니l식보후보
2022.05.24 23:19 | 조회 4.3k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당..

저희 아빠가 2021년 3월 30일에 간편보험 가입하시고 2021년 7월 26일에 식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90일이 지난 시점이라 청구가 가능하여 올해 3월달에 청구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연락와서 본사에서 알릴의무위반으로 보험 해지, 보험금 지급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다고 하네요

알릴의무위반 사유가

2021년 1월 경 교통사고로 입원한거 고지하지않음

가입 당일 배가아파서 경기도 오산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씨티 찍었는데 장천공으로 큰 병원가서 응급수술 해야한다고 해서 가족들 거주하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 들어가기 전 서류에 서명(응급실와서 재검사 후 장 천공은 오진이었고 대장게실염인거 알게됨. 보험은 전부터 설계해뒀으나 아빠가 타지에서 일을 하고계셔서 설계사가 광주 온 김에 가입하자며 응급실 들어가기전에 병원에서 서명받아감)

아빠는 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시고 그냥 설계사가 하라는데로 하셨다고 해요.. 설계사는 엄마 지인분인데 엄마가 교통사고난거, 씨티 찍었던거 다 고지 하셨구요..

대충 상황은 이 정도구 내일 엄마가 아는 손사분 만나서 상담하신다는데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보험 해지 안되고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금감원에 민원 넣을건데 아빠 보험 말구 제 보험도 고지방해 카톡내용(암보험 가입할 때 1년전 양성종양 제거수술 고지하였으나 설계사가 안해도 된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알아보니 알릴의무위반이라 보험료 안내고 실효시킬거라는 내용-> 끝까지 설계사는 고지안해도 된다고 말함) 있는데 별도로 첨부해서 상습적인 고지방해로 민원넣어도 될까요..?

아시는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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