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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가입한 간병인보험을 8월에 신청하여 이틀 사용하였는데요,
암진단으로 현장심사가 나왔었습니다.
업무가 많은 탓인지 현장심사가 오래 걸리더라구요.
오늘 아침 참다 참다 전화를 했더니 오늘 아침 결과가 나왔고,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면제조치가 되나, 올해 4월 가입한 간병인보험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가 된다고 하네요.
간병인 보험이라 진담금이 있진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또 현장심사기간에 납부된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러한 안내 없이 해지라니 황당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