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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 s결장암 수술후 진단비와 수술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최초 건강검진후 받은 내과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으나 악성병변으로 의심됨
이런식으로 결과지를 받고
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내시경조직검사 후
확정/산정특례 되었습니다 .
혹시 앞전 결과에 대해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당시 내과의사도 육안으로도 암으로 추정되는데 검사가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다 .
이런반응 이었거든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