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대장암 복막전이 11,12차 검진 통과

동경11I대보
2022.11.25 10:47 | 조회 1.9k

안녕하세요 동행가족여러분 대장암4기 복막전이 환우의 보호자 입니다.

지난 검진 통과 글을 올리지 않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늦게 글 써서 죄송합니다~

22년 6월에 11차 검진도 무사히 통과 했고,

어제(22년 11월24일) 12차 검진도 무사히 통과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확인해봤더니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이 벌써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30만원이나 나왔는데ㅠㅠ 그래도 기분 좋게 결재하고 와서 기쁩니다 ㅎㅎ)

22년 6월 정기 검진 이후 식사 후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두 번이나 가서 불안한 마음에 12월 검진을 한 달 땡겨서 11월 24일에 검진 결과 듣고 왔습니다.

다행히 전이나 재발은 아니고, 장 절제술 이후 과식,

소화안되는 음식 먹으면 덤핑이나 장폐색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동행 카페 통해서 정보는 이미 습득해서 알고 있었지만

매번 음식을 조심하는데도 응급실을 두 번이나 갔다 왔네요ㅠㅠ 다들 끝까지 음식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방심하지 않고 관리 잘 해서 23년 5월에 최종 완치 판정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분들과 가족들이 저희의 사례를 보고 조금이나마 힘을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

*산정특례기간은 진단일 기준으로 5년까지 해당

*완치판정 기준(5년)은 최종 수술일로부터 5년까지 해당

*산정특례 연장은 전이,

재발 소견 있을 경우만 가능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산정특례 종료 되었더라도 발급 가능

저희는 암 최초 진단일은 17년

10월쯤 이었고, 최종 수술일은 18년 5월이라,,, 22년 10월에 산정특례가 종료되어 완치 판정일인 23년 5월까지는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없었네요

https://cafe.naver.com/livehope/40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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