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작년 12월 암 판정을 받으시고
이번 달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셨어요..
항암제가 비용 부담이 됐었는데
암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아버지께서 연말공제를 하실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혹시 소득공제를 위해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병원을 한번 옮기셔서
좀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ㅜㅜ
**상황
2022년 11월~12월 중순까지 A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 PET-CT, 유전자 검사 등 고가의 검사를 받고
요로상피암 판정을 받으셨고,
A병원에서 항암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2022년 12월 말에 B병원으로 옮기셨고
여기서는 원발미상암으로 판정 다시 해 줬고
여기서 항암 치료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항암치료 하고 계십니다.
**질문
1. 22년 12월에 A병원에서 암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 등을 받은 내역도 2022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A병원에서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재 치료 중인 B 병원에서도 발급 받아 둘 다 제출해야 할까요?
3.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될까요?
혹시 관련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