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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비급여 영양제 항목 실비 지급 거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세대 실비)

정
정위즈덤
2023.01.25 10:37 | 조회 1.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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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비 지급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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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세대 실비(롯데)라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도 100%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외래의 경우 본인 공제 5,000원 제외 / 입원은 본인 부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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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수술 후 입원했던 내용을 청구했는데,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적게 나와 문의해 보니 일부 비급여 영양제 항목이 지급 거절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몰액, 리피다운캡슐, 셀레나제 티프로주, 알부민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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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전부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한 것들이고 내가 요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따졌더니, 원래 안 되는데 이번에만 특별히 봐주겠다고 하면서 진단 하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지급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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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그래서 소견서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항암 후 호중구성 발열로 병원에 또 입원을 했거든요. 림프액이 하루 2리터씩 빠져 나가는 바람에 피검사 하면 수치가 낮아서 수액도 많이 맞고, 위에 언급되었던 리피다운캡슐, 알부민도 처방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입원도 실비 보험비 청구를 하면서 비급여 영양제 항목에 대해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어떤 항목이 지급 거절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먼저 청구를 하고 거절이 되면 그때그때 소견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항목 없이 “입원 기간 중 시행한 영양제 주사 및 약은 의사 진단 하 치료 목적으로 시행” 이런 방식으로 소견서를 제출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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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 더,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경미한 치질 증상이 있어서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 드렸더니 퇴원약으로 엔터팜렉토제식연고를 처방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지급 거절이 되었더라고요. 연고의 경우 원내에서 도포내용 기재되어야 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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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약으로 받은 거라 원내에서 도포한 적은 없는데, 이것도 소견서에 “경미한 치질 증상으로 진단 하 처방” 이렇게 적어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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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비는 무조건 100% 지급받아 왔고, 암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치료인데 갑자기 이렇게 거절 당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매번 어떤 주사나 약이 거절 당할지 모르는 상태로 치료 받는다고 생각하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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